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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1. 18. 17:00

 산림청,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나라꽃으로서 위상 강화 기대 -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 발전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해 제19대 국회 때부터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제화를 발판으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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