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 제도 신설로 전문화된 녹지 관리 기대 -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폭염 등 이상고온과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양성될 나무의사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하다 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무병원 2,000개 소요(추정) x 나무의사 등 2명= 4,000명 고용효과 발생
이번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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