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화탄 연소때 이산화질소, 흡입장치 있으면 99.9% 제거
- 10일 경기 광주지역 방제현황 점검·우화기 전 철저한 방제 당부 -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에 산림청은 성형목탄 규격·품질표에서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해 착화탄의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tv조선은 이날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돼 충격적이라며 숯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에 판매되는 숯 제품의 평균값을 허용치로 정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의 질산바륨 함량 기준(30%이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0년 연구자료 위해성평가(재활용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바륨의 유해성 기준값(30.9%, 309,398㎎/㎏) 내에 설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 30%이내로 허용치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또 현재 산림청은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품질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착화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현재 ‘유해물질 저감형 성형탄 개발 및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탄 대량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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