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불법 굴·채취자 검거

대한민국 산림청 2017. 4. 25. 18:18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나물 불법 굴·채취자 검거

 

-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단속 강화 -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 16일 14:20분경 울릉군 북면 나리 분지 일대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자 경북 울릉읍 거주 전ㅇㅇ(59세)외 1명을 검거하여 사건처리 중입니다.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명이를 비롯한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무단입산 및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