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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안돼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7. 5. 11. 15:01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안돼요"

 

 

 

 

 

 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한달간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근로자 400여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ㆍ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ㆍ숲사랑지도원ㆍ산림보호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2014 ~ 2016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111건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 : 2014년 20건, 2015년 45건, 2016년 46건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