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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산림청 2017. 7. 28. 14:08

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 산림분야 종자산업 관련 정보 공유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국·공립산림연구기관 등 산림종자산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산림종자산업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8월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의 고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산업화를 할 경우 당사국에 이익 공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70여 명의 산림종자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나고야 의정서와 국내 이행법률의 내용, 다른 나라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규 준비사항, 산림생명자원분야와 국내종자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 등을 비롯한 산림종자산업 종사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각국의 관련 법규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국내외 종자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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