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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양여해 지역 농가 돕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7. 9. 12. 09:13

산림청, 임산물 양여해

지역 농가 돕는다

-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해 국유림 보호시 잣·송이 등 채취 권한 부여 -
 




 산림청은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중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물을 양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은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임산물 양여 수익 중 10%는 국가에 수납하고 90%는 주민이 가져갑니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액은 연평균 54억 원으로 이 중 주민소득은 48억 원인데요. 2016년 국유림 양여 실적은 938건이며 임산물 생산액은 68억 원(국가수입 7억, 주민소득 61억 원)입니다.

 

국유림 내 임산물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호우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생산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국유림 임산물 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자기 지역 산림을 보호하면서 임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제도며 산림청에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엄격히 차단하여 국유림을 보존하고 임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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