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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위해 사용시설 늘려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0. 12. 13:30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위해 사용시설 늘려



-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서 산림복지 제공, 연내 80개소까지 확대 -







 산림청은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이로써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 ▲산림욕장 2 ▲치유의 숲 4 ▲유아숲체험원 3 ▲국립산림치유원 1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개소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ㆍ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ㆍ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ㆍ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대상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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