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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2. 15. 12:00

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확대 -

 



 

 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국립 횡성·장성·칠곡 숲체원 등이 있다.

 

산림청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 지역주민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함.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답니다.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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