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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NO!>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8. 4. 16. 14:30




 불법벌채된 목재! 이제 수입금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떤 목재를 어떻게 금지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