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담당자 교육 실시
- 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 -
산림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스케치> 청문청답에서는 무슨 일이? (0) | 2018.06.05 |
---|---|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에 수목 기증 줄이어 (0) | 2018.06.05 |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현장점검 (0) | 2018.06.01 |
청년이 살고 싶은 산촌, 청년에게 직접 듣는다 (0) | 2018.06.01 |
한국의 선진 산림치유·복지프로그램 일본, 중국과 공유 (0) |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