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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담당자 교육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18. 6. 4. 15:13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담당자 교육 실시
- 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 -

 

 





 산림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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