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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대한민국 산림청 2018. 6. 11. 15:59


 산림청, 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 7월 20일까지 모집...사업비의 60~100% 한도 내, 금리 1.5% -



 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내달 20일까지 ’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 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입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www.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03)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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