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시행

대한민국 산림청 2018. 6. 7. 14:01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시행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는 “산림청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2018년 6월 7일 시행 예정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안전사용 지침”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중에서 수목과 임산물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및 최근 뉴시스 보도에서 지적한 산림병해충방제에 사용하는 농약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항공방제 면적은 점차 축소하고 생활권과 이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생활권 주변은 정밀방제가 가능한 무인항공기(무인헬기, 드론) 방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에 따라 송이·잣 등의 임산물 채취지역은 약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라 공무원·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제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나고 약해와 독성이 적은 약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제살포시 지침을 준수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나무주사를 통한 방제를 하는 경우 꿀벌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농약살포 등 산림병해충 방제지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와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