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된 목재 2018년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
- 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3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 -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7개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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