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서류는 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7년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내손안의_산림청,GO!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숲사랑소년단 “숲으로 그린(GREEN) 지구 만들어요” (0) | 2018.08.13 |
---|---|
산림청, ‘제10회 나라 꽃 무궁화 심포지엄’ 개최 (0) | 2018.08.10 |
산림청, 8월의 국유림 명품숲 ‘희리산 해송숲’ 선정 (0) | 2018.08.10 |
산림청, 올해 가장 아름다운 무궁화 선정 (0) | 2018.08.09 |
산림청,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0) | 20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