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8. 8. 22. 09:00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됩니다.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시설규모) 1만㎡이상, (운영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상시배치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천㎡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자체는 산림청장에게, 민간(법인·기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시설 규모는 1만㎡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 25명 이하 시 1명, 26명 이상 50명 이하 시 2명, 51명 이상 시 3명

    ** 그 외 등록기준 : 안전·대피시설 설치, 비상약품 구비,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보유 등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모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고,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습니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18.5월 기준 403개 초·중·고 8,329명 활동)

    ** (숲길등산지도사)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 해설·지도·교육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