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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 NO>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8. 9. 5. 11:00




 안녕하세요! 산림청 ‘그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룰루랄라,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난 뒤 요즘은 밤에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부는게 벌써 여름이 가는 거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날이 오면? 산행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여름산행도 여름산행이지만 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가을산행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인데요. 가을 산행시 하지 말아야할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입니다. 왜 하면 안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루가 알려드릴게요!



임도개방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기위해 산을 찾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모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지역주민과 귀향한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합니다. 임도는 사실 목재 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뜻합니다. 평소에는 사고 위험 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지만 9월 경에는 임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도를 개방해 다니다가 보면 밤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대추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버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은 보통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지는 않지만 엄연히 주인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그 땅의 주인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임산물 불법 채취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기에 산림청에서는 집중단속기간을 마련하여 가을철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순찰·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예요. 특히 임도·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에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기위해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그루였습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