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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수입업계와 소통

대한민국 산림청 2018. 9. 3. 09:30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앞두고 수입업계와 소통



- 3일부터 서울·부산·군산·인천서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3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 7개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제도도입국가: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산림청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 서울·인천·부산·대전·군산에서 10회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목재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체가 주로 분포한 서울·부산·군산·인천에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자로 고시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과 최근 추가로 정리된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함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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