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규제완화로 주민소득과 일자리 “쑥쑥”
-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입니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에 따른 정원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
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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