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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산림청 2019. 2. 26. 10:52


 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 개최



- 오는 27일, 전북 완주서... 정부·지자체서 보험료 전국 평균 80% 지원 -



 산림청은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2019년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합니다.

    *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은 ’06년에 처음 도입된 상품으로 가입률(’18년말 기준)은 22.1%로 전년 보다 5.9%p 증가 


떫은감 재해보험의 보상 재해는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이다. 나무손해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과 : 열매의 크기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수 재배에서 너무 많이 달린 열매를 솎아내는 일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요율이 15%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보험료(150만원)의 약 20%인 30만원 수준


보험 판매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위해 자조금 제도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올바른 농약사용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식품의 잔류농약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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