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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전파

대한민국 산림청 2019. 4. 5. 10:28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 요령 전파 -




 산림청은 24:00을 기해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면서 해당 시.군 지역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되었으니, 위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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