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9. 4. 22. 14:30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요!


산행 중 발견한 임산물!

집에 그냥 가지고 와도 된다? 땡! 안.된.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봄철 특별단속기간 : 2019.4.1.~5.31.













#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