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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9. 6. 11. 11:00






□ 등록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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