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전화 문의
#내손안의_산림청,GO!
'보는 산림청 > 톡톡! 인포·카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 목록 (0) | 2019.06.20 |
---|---|
<이건 알고 가자!> 야생 붉은사슴뿔버섯 채취 및 섭취금지 (0) | 2019.06.18 |
<산림치유> 피로회복제 산림치유가 필요해요 (0) | 2019.06.05 |
<기자단이 알려주는 지역별 명산>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명산, 두번째 강원도 1편 (0) | 2019.06.03 |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산림교육> 맞춤형 산림교육으로 꿈도 행복도 쑥쑥! (0) |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