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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20. 1. 15. 13:42





- 1월 16∼23일, 유통업체 ‧ 전통시장 ‧ 판매장 등을 대상 -


 


 산림청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합니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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