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 -
《 주 요 내 용 》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0.6.4.부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제6조제2항제1의3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모두 포함 ※ 개정 전 : 산림보호구역 내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 가능 |
산림청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 속 무인기(드론) 정거장+인공지능... 산림재해 황금시간 잡는다! (0) | 2020.06.17 |
---|---|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0) | 2020.06.16 |
국산 목재 가치와 우수성을 높이는데 한木하는 공모전 열려! (0) | 2020.06.15 |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걷다” 청년 응원단 첫발!! (0) | 2020.06.15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예약! 오늘이 마지막 기회 (0)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