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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20. 6. 16. 14:47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 -

 

 

 주 요 내 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0.6.4.부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6조제2항제13)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산업단지 모두 포함

 개정 전 : 산림보호구역 내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 가능

 


산림청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