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
산림청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폐업지원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③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폐업지원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품목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③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⑤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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