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1일까지 접수... 국비‧지방비 등 70% 보조 -
산림청에서는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연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이번 달 21일까지 공모 신청받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란 벌채 이후 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표고 톱밥 배지, 친환경 퇴비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집·가공·유통 체계를 말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개소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이며, 신청 자격은 산림조합* 및 목재생산업자**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신청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8월 21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중앙회 제외)
** 목재생산업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 중 “제재업 4종” 등록 필수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각 시·도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산림청은 1·2차 서류심사와 타당성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9월 중 누리집(www.forest.go.kr)에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버려지던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산림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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