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19일부터 개정령 시행...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신설.
그동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및 ’20년 울주, 안동, 고성 산불 진화에서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계약직(10개월) 으로 운영되어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전문적인 재난 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기존 330명에서 금년은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160명을 공무직화하여 젊은 인력을 채용(평균연령 38세)하여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요원화하여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정예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 불머리에 집중 투입되어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 진화한 결과, ‘19년 고성산불과 대비했을 때 피해규모를 1/10로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 산림피해규모 : (‘19년 고성·속초 산불) 1,267ha, (’20년 고성산불) 123ha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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