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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대한민국 산림청 2020. 9. 18. 13:31

 


- 2018년 산지 규제 강화 이후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 급감 -

 

 

산림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0,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합니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