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7일부터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입니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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