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20.12.10) -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합니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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