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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21. 1. 6. 14:01

 


- ’21.1.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입니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