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21.06.10.) -
산림청은 오는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 을 본격 시행합니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숲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ㆍ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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