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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노・사 합동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대한민국 산림청 2021. 7. 7. 15:59

 

 


- 산림청, 조직 내 소통ㆍ협력 강화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산림청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내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 간 소통・협력을 위한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7월 5일부터 운영합니다.

 

산림청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로 구성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조직 내 갑질, 적폐행위(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금품・향응 요구 등)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 및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갑질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지원 및 업무 협조, 신규직원 등 직원 상담 강화, 갑질 예방 교육 및 설문 협조, 피해 신고 통로 공유 및 조사 협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으로 예방부터 조사사항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직원들 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직원간 소통 강화, 직장 내 상호협력・배려하는 조직문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