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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21. 7. 30. 16:00

 


-산림청,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전국단위 관리 대상지 발굴  
▪ 실시간 주민대피체계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추진

 

 

산림청이 7월 28일(수)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1} 그간 추진사항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하였다.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AHP)**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 표고 변위 : 특정 지점의 높이 변화
   * * 계층화분석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다수의 위험 요소를 계층적으로 나눈 후 가중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능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A), 비(B), 시(C)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A)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B)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되었으며, 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완주군에 설치된 감지기(센서)에서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함.
    -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합니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