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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