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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지원, 지금이 기회!

대한민국 산림청 2021. 8. 9. 13:13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36억 원 추가 융자 지원, 9월 3일까지 신청 -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 지원하며 9월 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올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예산은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2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무림피앤피, 이건사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4개 업체에 46억 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의 목재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육림․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대상 사업은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에너지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이며, 신청서는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02-6393-2711)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