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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대한민국 산림청 2021. 12. 13. 13:44

 


산림청 등 관계기관 동절기 합동 점검·단속 실시(’21. 12. 15 ∼ 29)

 

산림청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