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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대한민국 산림청 2021. 12. 16. 14:52

 


- 「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림청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