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시행... 지역 상생 발전 기대 -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입니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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