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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