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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정보

대한민국 산림청 2006. 5. 1. 16:48

우리나라 산불이란?

 

일반적인 정의

 

산림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에 의한 실화, 방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박생된 불씨가 산림내의 가연 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림법상 정의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으로 정의 되는 대상 안에서 인간이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불씨로 인하여 산림내의 가연 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불의 종류지표화

: 지표화는 지표에 있는 낙엽과 초류등의 지피물과 지상관목, 어린나무등이 불에 타는 것으로서 앙석지나 초원등지에 가장 흔히 일어 나는 산불

 

수간화

: 수간화는 나무의 줄기가 타는 불이며 지표화로부터 연소되는 경우가 많고 낙뢰로 발생할 수도 있다 간벌이나 가지치기등 육림작업이 부실할 경우 밀생된 가지나 잎으로부터 수간화가 된다

 

수관화

: 수관화는 대개의 경우 지표화 또는 수간화로부터 수관부에 불이 닿아 바람과 불길이 세어지면 수관화로 발전되는데 한번 일어나면 화세도 강하고 진행속도가 빨라서 끄기가 힘들다

 

지중화

: 지중화는 이탄질이나 낙엽등 유기물질이 타는 것으로써 산소의 공급이 막혀 연기도 적도 불꽃도 없어 서서히 타나 강한 열이 오래 계속되어 균일하게 피해를 주며 고산지대 산불 발생진화 후에 재발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산림구조, 지형,기후상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음

 -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등이 많이 쌓여 있음

 -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 연소 진행 속도가 빨라 급속히 확산 (평지의8배)

 - 봄철 건조기 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경향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

 -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47%)

 -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태우기에 따른 산불도 많이 발생(19%)

 - 기타 성묘객, 군 사격 훈력 등에 따룬 산불도 다수 발생(34%)

초동진화의 어려운

 - 산악형 산림으로 산불발생시 즉각적인 지상 접근 곤란

 - 연기와 공온 및 난기류, 진행방향 급변등으로 근접진화 위헙, 불기둥 높이 20~30m 중심부 화염 1.200℃ 주변연기 600℃

 - 잉도 및 사방댐(취수원)부족등 진화기반시설 미약

 - 강풍과 야간산불시 헬기에 의한 진화 불가

 

 

 

산불진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 산불감시시설 운영
- 항공기에 의한 공중감시 강화
- 주민 신고망 운영
- 무인자동감시카메라 확대설치

 

* 산불진화 지휘본부 설치 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현장 지휘본부 설치
- 인력투입 및 주민통제와 헬기유도 등 진화지휘
- 규모별 산불진화지휘

 

* 산불진화 인력확충 및 시범훈련

- 공중진화대의 전문화
- 지상진화대의 확대 조직ㆍ운영
- 보조진화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
- 산불진화대의 정예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 산불진화장비의 확충

- 헬기 확충으로 공중진화 능력 강화
- 지방격납고의 효율적 운영
- 산불위험시기 산불발생 다발지역 기동배치
- 지상진화장비의 연차적 확보
 
 

산불예방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조치 강화

 

 

*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논·밭두렁 공동 태우기 실시
-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 감시
- 군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예방 대책 강구
- 철도 및 자동차 도로변 가연물질제거
-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

 

 

*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및 산불예방운동 전개

- 산불위험 취약시기에 TV 자막방송 집중실시
- 산불방지 홍보 및 교육용 VTR 적극 활용
- 홍보용 리플렛 제작 전국 읍·면 등에 배포
-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산악회, 관광여행사, 열차 등을 이용 홍보
-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참여에 의한 산불예방운동 적극유도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갈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및 감시원 배치
- 산림내 화기물 반입,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등 집중단속
- 기상상태별 산불경보제 적극전파
- 산불신고 보상제도 운영

 

 

 

 

산불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