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5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 14일부터 16일까지 제재업 필수과목 온라인으로 교육 - 산림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목재 교육 확산의 첫걸음,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모집합니다!

- 13일부터 17일까지 양성기관 신청 접수 - 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