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입 4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 4월 22일 실시,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 교육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현장 방문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현장 방문 -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산림청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 및 칩] 생산 기업을 방문하여 업계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시켜왔다. 초기에는 가정용 펠릿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으나 2012년부터 발전사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고 2018년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발전용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