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