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5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 세관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체화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

<불법목재 NO!>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불법벌채된 목재! 이제 수입금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