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8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3월 7일부터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

<#규제혁신> 산림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규제혁신 #Best5 올 한 해도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하반기 산림청은 어떤 규제혁신을 이뤄냈을까요? 임업경영체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 범위 확대 등등등 많은 규제혁신 중 다섯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Best 규제혁신은 무엇일까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 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