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소재·거주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수도권을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와 수도권 거주자가 타지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산음, 아세안, 운악산, 유명산, 중미산 자연휴양림은 사용일 기준으로 8.29(금)까지 예약취소 시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다른 지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모든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숲나들e 누리집 내 예약자 본인 정보가 서울·경기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