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20.7.23.∼9.1.), 12월 중 시행 가능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