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체화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